의과대학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의무수강 안내 ( 2019. 3. 29.(금)까지 수료증 행정실에 제출)
- 의대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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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6 오후 1:28:20
의과대학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의무수강 안내
Ⅰ. 개 요
1. 관련: 안전환경관리규정 제14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안전교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무교과에 반영한 학사제도 시행
3. 교육을 통해 연구 및 수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II. 교육대상 및 이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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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이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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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6시간 이상) |
2학기(6시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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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의예과/의학과 재학생 전체 |
공통과목(6개) |
공통+선택과목(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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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박사 석박통합 연구원 |
일반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전체 일반연구원 |
공통과목(6개) |
공통+선택과목(6개) |
* 공통과목, 전공과목에 대한 사항은 성균관대학교 안전정보망(http://safety.skku.edu) “안전교육”→“온라인안전교육” 메뉴 참조
Ⅲ. 이수방법 : 온라인수업 수강
1. 수강사이트: PC(http://safety.skku.edu), 모바일(http://m-safety.skku.edu)
2. 본인의 GLS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Login / 학적이 없는 일반연구원은 자체가입
3. 메인화면 연구실안전교육 선택 또는 상단메뉴 안전교육-온라인안전교육 선택
4. 매 학기 최초 로그인시 안전교육 과목선택 후 교육수강
※ 온라인 강좌 1개당 인정시간: 1시간
※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를 완료하면 교육 수료증 출력 가능
5. 재학생 안전교육 교과목 수강신청 : 자과캠 관리팀에서 일괄 수강 신청
※ 확인경로: 수업영역>(학부 또는 대학원)수강신청>주간테이블보기
6.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이수 시한(안전교육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증(http://safety.skku.edu에서 출력)을 제출 시한까지 의과대학행정실(서울병원/수원)에 제출하여야 함
Ⅳ. 문의처
1. 성균관대학교 관리팀 안전관리담당: 031-290-5124
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안전교육담당: 031-299-6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