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약대생 대상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안내
- 의과대학 행정실
- 조회수 5233
- 2019-04-15 오후 1:08:14
국민건강공단에서 불법의료기관 ( 면허대여약국 ) 근절 및 사회초년생들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 의 · 치 · 한 · 약대생 대상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 신청을 하시기 비랍니다.
1. 기간 : ’19.4 월 ~ 11 월 (8 개월 ) … 미실시 학년은 ’20 년도 지속 실시
2. 대상 : 전국 의 · 치 · 한 · 약대생 … 54 개 대학교 (98 개 의 · 치 · 한 · 약학대학 )
3. 시간 ( 교육비 ) : 1 시간 내외 ( 무료 )
4. 방법 : 대학별 ‘ 찾아가는 교육 ’ … 강의식
5. 내용 : 불법개설기관 병폐 및 사회초년생의 피해 사례 등
6. 문의 및 신청 ( 붙임문서 참고 )
- 문의 : 대학주소지 관할 지역본부 보험급여 2 부 , 공단본부 의료기관지원실
- 신청 : 교육희망일 15 일전까지 전화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