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모집
- 의과대학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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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오후 1:18:27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모집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지원 금액)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 + 생활비 840만원)
- 하반기 선발자는 당해 연도 장학금 50% 지원(1인당 1,020만원)
(지원 조건)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함
※ (의무복무)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게시판에 부착된 포스터 및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행정실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 제출 기한: 2019년 6월 20일 (목) 17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