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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협조요청

  • 의과대학행정실
  • 조회수 4945
  • 2020-02-20 오전 9:48:49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부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하오니 대학구성원께서는 교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교육부 공문 주요 내용 및 협조요청 사항

교육부 공문 제목 ( 일자 )

주요 내용

대학 ,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및 여행시 유의사항 안내 등 협조 요청

(02.13.)

• 여행자제지역 안내 ( 여행 및 방문 최소화 ): 싱가포르 , 일본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태국 , 대만

• ( 全 기관 및 행정부서 ) 구성원 대상 해당국가의 국제세미나 , 학술대회 등 참석 및 여행자제 권고 ,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 등 홍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입국절차 안내 협조 요청

(02.14.)

• 특별입국절차 유학생 대상 홍보 요청 : 중국발 (2.4~) 및 홍콩 · 마카오발 (2.12~) 입국자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화

• ( 국제처 , 기숙사행정실 , 성균어학원 ) 중국 · 홍콩 · 마카오발 유학생 및 기숙사 신청자 대상 입국자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화 안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 및 코로나 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02.17)

•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 및 코로나 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 ( 국제처 , 학사운영팀 , 기숙사행정실 , 성균어학원 ) 관리 · 대응방안 수립 시 붙임 가이드라인 반영

• ( 全 기관 및 행정부서 )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등 행동요령 숙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 제 2 판 ) 안내 (02.17.)

• 업무배제 및 이용중단 조치 대상 확대 : 2.12( 수 ) 부터 14 일간 업무배제 및 이용중단 조치 대상에 홍콩 , 마카오 입국자를 추가

• ( 全 기관 및 행정부서 ) 기존 중국발 입국자에 추가로 홍콩 · 마카오발 입국 교직원 및 학생 ( 내외국인 불문 ) 14 일 자가격리 원칙 적용

붙임 교육부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 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