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공고
- 의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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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오후 5:08:49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 지원 인원: 14명(‘19년 지원 대상 6명은 별도)
3.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2,040만원
4. 지원 조건
-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의무복무)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시작: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 유예 가능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신청기한: 2020년 4월 17일(금) 17:00 의과대학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6. 신청방법: 첨부내용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의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7.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 안내서 및 공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