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출석확인 후 무단 퇴실에 대한 조치
- 의과대학행정실
- 조회수 6634
- 2021-03-18 오후 3:20:07
안녕하세요. 의과대학행정실입니다.
성균관대학교학칙 제47조(시험), 제61조(징계) 및 출석·시험부정행위자처리에대한지침(2020.9.1.)과 관련하여 의과대학에서 전공과목 무단 퇴실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공과목 출석확인 후 수업 종료전 무단 퇴실 시 조치 사항
가. 1회 적발 시 출석점수 0점 및 담당 교강사에게 D학점 부여 권고
나. 2회 적발 시 출석점수 0점 및 담당 교강사에게 F학점(유급) 부여 권고
다. 3회 적발 시 출석점수 0점 및 담당 교강사에게 F학점(유급) 부여 권고 및 의과대학학생상벌위원회 회부
2. 예외적 사항의 허용 범위
가. 부득이한 출석확인 후 퇴실 시 교강사에게 사전 허락 필수
※ 부득이한 사유는 본교 ‘출석·시험·성적처리에관한지침(2018.12.1.)’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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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이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7일 이내) |
나. 사전 허락이 불가할 시 사후 증빙자료(행정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를 제출해야 하며,
교강사는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내용을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함
3. 위 조치사항을 여타 출석 부정행위의 준용 기준으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