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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문항개발 사업 홍보 요청

  • 의과대학행정실
  • 조회수 3221
  • 2022-02-24 오후 8:41:51
제목없음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행정실입니다.

국시원에서는 일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 모두에게 문항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시 문항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 문항개발’ 사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 공지되어있으니,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시 문항개발 안내’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구분

자격 기준

접수 부문

치과의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➁사진 자료

한의사

1. 한의과대학(원)의 전임교원이거나 해당 분야 교육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및 문항개발능력향상워크숍 이수자

➀문항

➁사진 자료

조산사

1. 간호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조산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간호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➁사진 자료

약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➀문항

한약사

1. 한약학과 관련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한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영양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➀문항

임상병리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➁사진 자료

방사선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➁사진 자료

물리치료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➁사진 자료

작업치료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치과기공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치과기공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치과위생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시간강사 포함)

2. 임상현장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안경사

1. 대학(안경광학과)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경사 면허를 신고한 자

➀문항

위생사

1. 해당 직종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

2. 현장실무에서 근무 중인 자

➀문항

➁사진 자료

1·2급 응급구조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보건교육사 1·2·3급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실무현장에서 보건교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1·2급 언어재활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장애인재활상담사

1.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➀문항

요양보호사

1. 대학에서 간호학, 사회복지학, 물리치료학 중 어느 한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는 자

2.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➀문항

의지·보조기기사

1. 대학에서 해당 직종을 강의하고 있는 자

2. 임상현장에서 의지·보조기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➀문항

  가. 대상 직종별 자격기준 및 접수부문

  나. 제출방법: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공지사항 ‘상시 문항개발 안내’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이메일 주소는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내용 참고)

  다. 제출기간: 2022년 8월 31일(수)까지

  라. 참여혜택

    1)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참여 우선권 부여

    2) 문항관리 사업 등 참여 우선권 부여

    3) 기념품 및 감사장 제공(채택 여부 및 개발 문항 수와 무관)

  마. 문의사항: 해당직종 메일 및 홈페이지 질의응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