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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회사무처 현업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추천

  • 의과대학행정
  • 조회수 1724
  • 2023-08-11 오후 4:54:09
제목없음

국회사무처에서는 ‘2023년도 국회사무처 현업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위원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위원회 개요

    1) 위원회명 : 2023년도 국회사무처 현업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제안서 평가

    2) 수요기관 : 국회사무처

    3) 평가내용 : 특수건강진단 제안서 평가

    4) 평가시기 : 조달청 입찰 완료 후 8월 중 예정

    5) 평가장소 :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내 지정 회의실

  나. 평가위원 추천 사항

    1) 평가위원자격 : 표1의 직무분야에서 정한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서 표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표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건업

보건관리

1. 해당분야 경력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발표4에 해당되는 자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라. 해당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해당 직무 관련의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등은 제외한다

3.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표2>

      2) 추천방법 : 상기 자격에 해당하여 추천을 희망하시는 경우 spike30@skku.edu로 8/15(화) 까지 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수당 : 조달청 심사위원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예정

 

붙임 심사위원 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