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공지사항

공지사항

청렴한 대학문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등 준수 협조 요청

  • 의과대학행정
  • 조회수 1611
  • 2023-09-14 오후 4:59:57
제목없음

1. 관련

  가. 「청탁금지법」 제2조 및 제19조

  나.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및 제72조의5

2. 우리 대학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며,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및 제72조의5에 따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와 교직원 행동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금품수수 및 외부강의 신고 등) 교육자료 1부.

     2.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