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대학문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등 준수 협조 요청
- 의과대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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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오후 4:59:57
1. 관련
가. 「청탁금지법」 제2조 및 제19조
나.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및 제72조의5
2. 우리 대학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며,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및 제72조의5에 따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와 교직원 행동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금품수수 및 외부강의 신고 등) 교육자료 1부.
2.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