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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대학문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준수 협조 요청

  • 의과대학행정실
  • 조회수 1064
  • 2025-01-06 오후 1:53:40
제목없음

우리 대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며, 구성원들은 해당 법령에 따른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신고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준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