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지) 학습권 침해 불법행위 금지 요청
- 의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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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오전 11:15:37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최근에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보호요청 및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학습권 보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지를 요청하여 공유하오니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불법적인 학습권 침해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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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휴학자 실명 톡방을 만들어 복학생을 색출하고, 톡방에 복학생에 대한 공개적 비난글을 작성․게시하는 행위.
☞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공개하거나 복학생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2> 구글폼을 이용하여 휴학 수요조사(설문조사)를 하면서 문항에 학년, 이름 등을 기입하게 하고 휴학계 제출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휴학계 제출 현황을 단톡방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이러한 행위는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휴학계 제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형법상 강요죄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3>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입생 간담회 또는 신입생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투쟁 참여를 설득 또는 압박하거나 수업거부 참여 표결 등을 하는 행위.
☞ 이러한 행위는 학내문란행위 등으로 학칙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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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상적인 교육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집단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본인에게 집단 행동 참여를 강제할 경우 거절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010-2042-6093, 010-3632-6093, moemedi@korea.kr) 또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행정실(031-299-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