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복원 행위 예방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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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오후 2:09:27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관련하여 국시원 안내 사항 공유드립니다.
국시원에서는 응시자 등에 의해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블로그, 카페 등에 복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노력 및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 응시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조치는 물론 「의료법」에 따라 합격무효 및 부정행위 처분(응시제한 3회의 범위)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합니다.
2. 채점위원으로 참여하여 출제문제 등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국가시험 관련 문제풀이 등 별도의 강의를 한 경우, 국가시험 관련 예상문제 등을 수록한 출판물을 출간(저작)한 경우 등과 같이 시험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해당 위원 및 해당학교의 전체 위원이 위촉 금지가될 수 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질적향상을 위해 문제가 복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