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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시행 안내

  • 의과대학행정실
  • 조회수 591
  • 2026-03-09 오후 1:33:58
제목없음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18조에 따른 2026학년도 1학기 정기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시행하오니 해당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는 교육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의과대학 소속 안전교육대상자는 2026년 3월 31일(화)까지 안전정보망의 2026학년도 1학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교육이수기한: 2026. 03. 31.(화)

  나. 이수증명서제출: 없음

    ※ 안전정보망을 통한 이수여부확인 가능으로, 이수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 이수대상자: 의과대학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전원(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라. 교육이수방법: 온라인 수업 수강,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마. 미이수자 조치사항

    1) 안전교육 의무교과목 대상자: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열람 제한, 이수 결과 성적 표기, 학위논문 본심 심사 제한(석·박사과정)

    2) 수원 의학관 출입자: 출입제한(세콤카드 정지), 공동기기실 이용 제한

  바. 연구실 협조사항

    1)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하여 반드시 안전정보망의 해당연구실에 종사자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졸업 및 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연구실 종사자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이수기간 이후 안전정보망에 등록된 종사자 정보를 바탕으로 미이수자 조치 등 출입관리 실시 예정입니다.

붙임  의과대학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의무 수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