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관리 기준 안내
- 의과대학행정실
- 조회수 671
- 2026-05-06 오후 3:37:04
의과대학에서는 「성균관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출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래 출결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제47조 제2항: 학생은 해당 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음
※ 학칙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F로 처리함
1.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2.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
아울러, 출결은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의 출결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