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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리 기준 안내 2

  • 의과대학행정실
  • 조회수 4936
  • 2026-05-12 오후 2:53:37
제목없음

안녕하세요. 의과대학행정실입니다.

 

최근 출석과 관련한 부정행위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사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징계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출결관리 기준: 의과대학에서는 「성균관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출결을 엄격하게 관리함

<학칙 제47조 제2항>

학생은 해당 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음

<학칙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F로 처리함

1.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2.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

 

 

2. 출석 부정 행위에 대한 조치

  1) 본교의 ‘출석·시험부정행위자 처리에 대한 지침’을 따름

<출석·시험부정행위자 처리에 대한 지침 제6조 1항> 오프라인수업과 실시간 온라인수업 출석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타인에게 본인의 출석을 대리시킨 경우(타인이 모든 수업에 실제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한다.)

2. 타인에게 본인의 출석체크를 대리시킨 경우

3. 본인이 출석체크만 하고 교육장(실시간 온라인수업 전자 플랫폼을 포함한다.)에서 이탈한 경우

4. 기타 학생이 지정된 수업시간에 교육장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출석·시험부정행위자 처리에 대한 지침 제8조> 교강사는 출석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진술을 확보하거나 명백한 상황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① 교강사는 출석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교강사는 출석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교강사는 성적 부여 시 출석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 학습태도를 고려하여 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교강사는 성적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 출석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소속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학생의 결석 처리 및 성적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장은 교강사의 요청에 따라 성적 확정일 이후 적발한 출석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 및 성적 정정을 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⑤ 총장은 학장의 제청에 따라 출석 부정행위자에 대해 결석 처리 및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⑥ 학장은 사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학생상벌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윤리·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단과대학 내규에 따른다.

 

  2) 출석 확인 후 무단 퇴실에 대한 조치: 학칙 제47조(시험), 제61조(징계) 및 출석·시험부정행위자처리에대한지침 제8조에 근거하여 의과대학 전공과목 무단 퇴실시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전공과목 출석확인 후 수업 종료전 무단 퇴실 시 조치 사항

     ① 1회 적발 시 출석점수 0점 확정 및 담당 교강사에게 D학점 부여 권고

     ② 2회 적발 시 출석점수 0점 확정 및 담당 교강사에게 F학점(유급) 부여 권고

     ③ 3회 적발 시 출석점수 0점 확정 및 담당 교강사에게 F학점(유급) 부여 권고 및 의과대학학생상벌위원회 회부

 

   나. 예외적 사항의 허용 범위

     ① 부득이한 출석확인 후 퇴실 시 교강사에게 사전 허락 필요하며, 본교의‘출석·시험·성적처리에관한지침’을 근거로 함.

<출석·시험·성적처리에관한지침 제4조 1항>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학생이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교강사에게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강사는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내용을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가족이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7일 이내)

2. 학교 공식행사(교내 각 기관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행사를 포함한다)․교육실습․현장수업 등 행사 참석 확인서 등으로 결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3. 스포츠단 선수로 스포츠단이 공식 인정하는 대회(국가대표나 국가대표 상비군으로서 해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을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공식대회 전후의 공식행사일과 원격지일 경우 이동일을 포함한다)

4. 학기 중 취업이 확정되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추가 과제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학기 중 취업을 위한 시험·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6.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진료(입원)를 받은 경우

7. 기타 학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출석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출석처리 누락 등)

9. <삭 제>

10. 본인(20일 내) 또는 배우자(10일 내)가 출산하는 경우

<출석·시험·성적처리에관한지침 제5조 1항>

출석인정은 학기당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며, 출석인정 수업시간과 결석 수업시간의 합이 학기당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하게 사전 허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실을 방문하여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교강사는 제출된 증빙자료 및 신청 내용을 교육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석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석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님.

 

   다. 위 조치사항을 여타 출석 부정행위의 준용 기준으로 활용

 

 

3. 출석행위 부정으로 인한 의과대학 징계 사례 (2018~2025년)

  1) 병원 임상실습 중 결석 후 출석표 허위 제출: 근신 1개월

  2) 전공과목 강의 출석 후 무단 퇴실: 사회봉사 20시간

  3) 전공과목 강의 출석 후 무단 퇴실 등: 근신 3개월 + 사회봉사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