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복원 행위 예방 협조 요청 및 공익제보 방법 안내
- 의과대학행정실
- 조회수 347
- 2026-08-07 오전 11:07:58
국시원에서 공지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복원 행위 예방 협조 요청 및 공익제보 방법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국시원은 응시자 등에 의해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블로그, 카페 등에 복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노력 및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응시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조치는 물론 「의료법」에 따라 합격무효 및 부정행위 처분(응시제한 3회의 범위)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함
- 채점위원으로 참여하여 출제문제 등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국가시험 관련 문제풀이 등 별도의 강의를 한 경우, 국가시험 관련 예상문제 등을 수록한 출판물을 출간(저작)한 경우 등과 같이 시험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해당 위원 및 해당학교의 전체 위원이 위촉 금지될 수 있음
- 또한, AI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메타글래스 등)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 및 착용을 금지하며,참석 당일 대기실에서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함.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질적향상을 위해 문제가 복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원행위 발견 즉시 안내된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 공익제보 : cheating@kuksiwon.or.kr





